자가격리 대상
기존에 최근 미국과 유럽발 한국 입구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시행해왔지만 4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방법
기존에 최근 미국과 유럽발 한국 입구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시행해왔지만 4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총 14일입니다.
자가격리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내,외국인은 자택 등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반면에 국내 거주지가 없는 외국인 입국자는 정부 또는 지차체에서 제공하는 임시 시설에서 자가 격리를 진행합니다. 임시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1일 10만원 내외의 비용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국내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최대한 자차를 이용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하고, 자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리무진이나 KTX 전용칸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거주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면 어떻게 이동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주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6.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 및 손소독 하기.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2.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3.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4.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5.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겁,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 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6.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7.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방법
자가격리자는 입국 후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자가격리 기간인 14일 동안의 증상 및 이상 증상을 보고해야 합니다.
1일 총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 여부 및 경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는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강제 복귀 및 고발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 특히 해외 입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하고,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 위반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26일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어제 14일 처음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6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처음있는 일이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자가격리 위반 및 그 행위가 중대한 건에 대해선 구속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한편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의 처벌규정
(1) 이탈리아
- 6천만 명 모든 주민에게 이동금지령.
- 전국 공원 봉쇄 및 공공장소 출입 통제
- 22일 기준 벌금 상향 조정 : 이동제한령 위반시 기존 206유로(28만원) →5,000유로(678만원)
(2) 프랑스
-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2주내에 재적발시 1,500유로(205만원) 벌금형
- 한달 이내에서 4번 이상 위반시, 3,700유로(504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최초 위반자에게 135유로(18만원) 부과하던 조치에서 더욱 처벌을 강화함
(3) 스페인
- 벌금 100유로(13만 6,000원)에서 시작해 4년 이하 징역형까지 경중을 따져 강력한 법적 조치
-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등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했다 판단되면 최대 8억 1,750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4년 이하 징역형
(4) 독일
- 3명 이상의 모임 강행시 2만5000 유로(3,400만원)의 벌금형.
(5) 체코
- 격리조치 어기면 1억5,000만원 벌금형.
(6) 호주
- 입국자가 14일간 자가격리를 어기면 5만 호주달러(3,673만원)의 벌금형.
(7) 대만
- 이달 초 자가격리규정을 위반한 70명에게 한화로 약 4,17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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