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준소득에 따라 각종 복지 정책의 헤택을 제공하는 계층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상류층
소득의 50~150%를 중산층
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대한민국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위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됨과 동시에
추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답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은 통계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으며, 한 부모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사적인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곤란한 소득을 제외한 소득인정액 산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본중위소득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위의 구분 기준에 따라
가구원수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인 경우 해당됩니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가구 87만원, 2인가구 149만원, 3인가구 193만원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 확인방법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가구원 합산)/중위소득액×100'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월급·임대료 등과 같은 소득과 아파트·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고려해 산출한다.
항목이 많아 사실상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파악할 때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월 17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9만2080원이므로
자신의 가구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는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보험료 조회·납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직장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납부액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 민원–보험료–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이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2)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두번째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입니다.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할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자
위의 세가지 요건에 더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활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고 있는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 받는 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6)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바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
3)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입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서류: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및재산확인서류 등(필요 요청 시)
진행절차: 급여신청->조사->급여결정->급여실시->확인조사
(확인조사 시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정상의 변동으로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는 중지됩니다.)
1.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복지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 후 준비
3.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
4. 진행 완료 후 심사결과 대기
※ 거주지 관할주민센터 찾는 방법
1) 도로명주소 찾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접속은 아래 링크 참조)
2) 거주지 주소를 검색하면, 주소와 관할주민센터의 주소/연락처가 함께 보여집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급여 수급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운영지원비, 중식비 등이 전액 면제됩니다.
2019년 기준 초등학생은 년간 1회 부교재비 132,000원을 지원받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년간 1회 209,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 장애아는 보육료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문화누리카드
더불어 문화생활을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3) 평생교육 바우처
기초생활소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헤택은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고,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는 제도로서,
임대료 시세의 30% 정도의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부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이외에도 전기요금 긴급지원, 가스요금 및 도시요금 등의 감면,
난방비 지원, 양곡지원, 초중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의 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및 본인의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이 상이하니,
정확한 혜택를 제공받기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복지서비스>나의 복지정보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추석을 기점으로 전후에 지급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제공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지 못하는 국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는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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