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추석 전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가구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추석 전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달리 일부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의 선정이 신속히 정해져야 겠습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 비교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1차 재난지원금 | 2차 재난지원금(검토안) | |
대상 | 전 국민 |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 - PC방, 헬스장, 당구장, 여행/숙박업계 자영업자, 소상공인 - 일자리 잃은 근로자, 프리랜서 등 |
취지 | 피해 보전 및 소비 촉진 | 피해업종,계층 선별 보전 |
지급방식 | 현금지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업종별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등 |
소요재원 | 12조 2000억원 | 8조~1조원 |
재원조달 | - 국채발행 3조 4000억 - 지출 구조조정 8조 8000억 |
대부분 국채발행 |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내용마다 모두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 및 취약계층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는 점입니다.
지급대상인 피해업종 및 피해계층이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자료출처: 연합뉴스)
취지 |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 |||
추경규모 | 7조원 규모 편성 |
|||
지원대상 | 고용취약계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및 프리랜서 등 2차 확산기 소득 급감자 선별 지급 |
최대 200만원 지급 (4인가족 기준) |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
자영업자, 소상공인 | -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 -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일정 부분 보상. - 금융/세제 지원 추가, 임대료 지원. -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 연장 또는 재가동 방안도 검토 |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급액 차등화 |
구체적인 해당 업종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업종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방,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12개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지급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수교용직 및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 한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1차 재난지원금이 150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2차는 4인가족 기준 최대 200만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교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이 포합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은?
피해업종 및 피해계층에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2.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3.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4.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
5.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
검토 중인 2차 재난지원 지급 방안 (자료출처: 한국경제)
특수고용직종사자 | 소득감소 증명 없이 1인당 최대 200만원 지급 검토 |
자영업자 소상공인 |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업종에 200만원 지급 검토 |
저소득층 | 기최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
학부모 | 초등학생 둔 가정까지 아동돌봄쿠폰 지급 검토 |
청년 | 구직활동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검토 |
매출감소의 증명 및 기준은?
매출감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최소 요건만 확인한 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략적인 안으로는 신용카드 매출 감소액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대비 신용 카드 매출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기준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및 페업한 자영업자 등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존재해 어떻게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더불어 '매출 급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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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되어 업데이트 해보았습니다.
그 골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비롯한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비용 등이 있습니다.
구체화된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은?
지원금 항목 | 대상 | 지급 금액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취약계층 (특수고용노동자,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
-1차 지원금(150만원) 받은 50만명 :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 50만원 추가지급 - 재확산기에 소득 감소한 신규 20만명 : 150만원(50만원X3개월) 지급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 자녀 | 20만원 |
통신비 지원 | 13세 이상 전 국민 | 통신비 2만원 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
100만원 |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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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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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 | 50만원 |
특별 구직지원금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 50만원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 가구 (중위 75%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
이번 2차 지원금의 형태는 사회의 각 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단순화하여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해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에 대해선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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