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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신비 2만원 지급일자, 지급방식,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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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통신비의 경우 당초 정부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나오자 이를 백지화하고 지난 9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수정했는데요.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및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인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4,640만명으로 총 9,300억원이 투입됩니다. 더불어 550만명에 이르는 만 12세 이하 아동,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에게는 가구당 20만원씩 양육비도 현금으로 추석 전 일괄 지급한다.

 

 

지급 시기

통신비는 이르면 다음 달 10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인 10월에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통과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달 지원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

지급 방식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외 대상

법인이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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