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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개정)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중도해지 환급금, 납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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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면 저소득 가정, 저소득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중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입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3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녀앨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 벤처기업부 공동 운영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해당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에게 목돈을 모으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직접 내가 번 돈을 자유롭게 쓰는 기쁨을 막 누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즐겨야지란 생각을 누구나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 대학교를 졸업 후 회사에 갓 취직했던 시기엔 처음 누려보는 월급을 받는 경험 자체가 신기하고 좋아서 이것저것 불필요한 소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러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규칙적으로 적금하는 습관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자율로 약정된 기간을 근속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목돈을 돌려주니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종류는 2년형과 3년형 적립구조 두 가지로 나뉩니다.(2020년 기준)

 

2년형은 해당 회사에 2년 근속할 경우 본인 부담금 300만원을 모으면

1,300만원이 추가된 총 1,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년형은 본인 부담금 600만원에 2,400만원이 추가된 3,000만원을 받게 되구요.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한달에 한번 받는 월급 생활을 하며 천만원을 모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 변경/개편안

 

하지만 이 정책이 2021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만기금이 다소 축소되는데요.

지난달 정부는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방식을 2년형으로 통합하고,

2년형 만기금을 기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이니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행 2년형 (~2020년)개편 2년형 (2021년 시행)
청년300만원300만원
기업400만원300만원
정부900만원600만원
2년형 만기금총 1,600만원총 1,200만원

 

변경 안은 기업과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대폭 감소됩니다.

기업은 기존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어든 30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는 기존 900만원에서 300만원이나 축소된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워낙 파격적이고 인기가 많다보니

공급대비 수요가 많아져 내려진 조치인 듯합니다.

변경된 안을 적용받게 되는 청년들에겐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아무리 금액이 축소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금액은 확실하기 때문에

기회와 조건이 되신다면 꼭 이용하셔서 혜택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에 관련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43399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 400만원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서울 중

n.news.naver.com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2020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적립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취업하여 협약을 맺은 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청년 적립금(본인 납입금)에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청년 취업지원금)이 더해집니다.

 

적립기간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며,
2년형은 2년간 매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의 청년 적립금이 모아집니다.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 기여금 400만원을 더해

2년 근속을 완료하면 총 1,6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받게 됩니다. 

3년형은 매월 16만 5천원씩 3년간 총 600만원의 청년 적립금

정부의 청년 취업자금 1,800만원 + 기업 기여금 600만원을 더해

3년 근속시, 총 3,000만원의 금액을 받게 되구요.


2년형과 3년형 모두 지원금의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기업 기여금 400만원/600만원은 기업의 이름으로 지원되지만 정부의 국고로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알면 알수록 파격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가입 조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제공하는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대상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원 대상 및 가입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2021년부터는 3년형이 폐지되고 2년형만 운영됩니다.)

 

 

I. 2년형 지원 대상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II. 3년형 지원 대상

  • (연령) 2년형과 동일

3년형의 지원 혜택이 더 큰 만큼 대상 직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금형,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들에게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3년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종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뿌리기술이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도금)·열처리 등 6개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둔다. 조선 자동차 선박 등 주요 산업에 관련 부품을 제조해 공급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III.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가입불가 대상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 가입했어도 예외적으로 제가입이 가능합니다.

(1) 청년공제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 자

(2)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귀책사유의 예시: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 임금체불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 되어 해지된 경우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의 임금이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에 청년공제에 재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1회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4)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5)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6)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7) 재택 근무자

 

 

 

 

▥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의 정규직 채용일 전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자격심사 단계를 거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 정규직 전활일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납입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되며, 기업에 직접 기여금을 납부했을 경우 전액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앱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여 손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및 중도해지 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의 경우 최소 2년, 3년형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채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 만기 전 직장을 옮기거나 중도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I. 중도해지란?

"중도해지"의 의미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시유에는 기업의 책임에 따른 사유와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청년의 책임에 따른 사유가 있을 텐데요.

 

 

II.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의 반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 계약파기 등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2)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3)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III. 해지 절차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하고, 기업기여금은 정부로 반환됩니다.

 

 

 

IV.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 및 각각의 이자가 합계된 금액입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시기와 해지사유에 따라 반환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청년 자기 부담금의 경우 가입 기간까지의 납부액과 이자를 모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경우 가입 기간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업기여금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가 환수합니다.

 

하지만 해지 사유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청년 본인의 사망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될 경우

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포함한 지원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정부지원금)

0원

0원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 청년내일채움공제 납부중지(납입유예)

업무상의 재해나 개인 질병, 병역의무,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금을 낼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범위 내에서 납부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상황이 상황인지라 휴업이 불가피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꼭 납입 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납입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위와 같은 납임 중지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정부의 적립주기2회차 경우는 5개월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또는 기업은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납입중지 기간

- ①~② : 해당 기간

- ③~④ : 최대 6개월까지

- ⑤~⑥ : 최대 12개월까지

- ⑦ : 최대 24개월까지

 

연속 15일 이상의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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