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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실업급여 연장가능?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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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더믹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지만 올해는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아 축제를 마냥 즐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직장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이 그 어느 시기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같은 나의 의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생업을 잃게 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실업급여 연장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같은 위중한 사태를 감안하여 일정 조건 충족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우선 흔히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을

흔히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비롯해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최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조건

 

그럼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퇴직 전 18개월간)
2. 비자발적 퇴사 사유
3. 취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퇴직 전 18개월간) 

첫번째는 퇴사한 직장에서 일할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기간은 퇴직 전 총 18개월이며 즉 최소 1년 6개월간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사유 
두번째 조건은 '비자발적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의 거소이전을 위한 퇴직
2. 본인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퇴직
3.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안됐을 때
4. 임금체불(2개월 이상) 등과 같은 계약 위반시
5. 정년 또는 계약기간 완료 등으로 퇴직할 때

<1.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의 거소이전을 위한 퇴직>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의 합가를 위한 이전 사유여야 하고 회사와 집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여야 이 조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자 본인이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회사에 병가, 휴직, 전직 등을 신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의사소견서 등의 증비 자료를 첨부 시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4.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불되어야 조건에 충족됩니다. 기간제 근무, 

정년퇴직 등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금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의 순서를 거칩니다.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하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실업 신고 (고용노동센터 찾기는 아래 링크 참조)

3)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온라인으로도 가능)
4) 교육 수료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5) 수급자격인정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 신청
6) 구직급여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신청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니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본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노동센터를 검색 후 해당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센터 찾기>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상남도 거제시 서문로5길 6 3층(우형빌딩, 국민은행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www.ei.go.kr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세 미만과 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1.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
3년 미만 : 150일
5년 미만 : 180일
10년미만 : 210일
10년이상: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 120일
3년미만 : 180일
5년미만 : 210일
10년미만 : 240일
10년이상 : 27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번의 기간보다 각각 30일이 추가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금여 지급액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이 지급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상한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서 1일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 전에 나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금액이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실업급여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올해는 코로나라는 큰 변수로 인해 실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8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96억 원 증가했다고 하니 역대급 수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직급여는 대부분 직장을 잃은 사람에 실업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인데, 최근 세 달 연속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고 이러한 수치는 그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따른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반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에만 8조 가까이 쓴 구직(실업)급여 예산이 모자랄 것을 대비해 200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약 3만명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올해 실업급여 본예산은 9조5000억원이었는데 3차 추경으로 12조9000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1~8월까지 약 8조원을 이미 소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해 이번에 또 확대한 것이라네요.

 

구직급여의 추경예산까지 늘려 최대한의 인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니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실업급여 연장이 가능할까?

 

 

 

 

 

정부가 코로나의 영향을 인지하여 구직급여의 추가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도 보았다시피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안을 확대 편성하였지만

이는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을 대비해 편성된 추경예산입니다.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수급받을 필요가 있는

별도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는데요.

개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연장급여란?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개별연장급여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심층상담이나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이하인 자

 

지급일수

  • 지급일수 : 최대 60일
  •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 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연장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금

  •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 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많게든 적게든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회복하고자 정부에서 지속적인 정책을 내놓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구직급여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단비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여러 정책과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헤택을 잘 챙겨 받는 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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