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제외대상 총정리

반응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채용 축소 및 연기,

구직기간의 장기화 등 청년층의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부정수급 등 기타 참고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2019년~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 해당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경우, 2020년 10월 24일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됩니다.

 

 

다만 2020년 9월 11일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기준에서 언급된 "미취업청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여부: 고용보험 DB기준 미취업자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업 혹은 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1)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자

2)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자

3)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이러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우선순위 및 조건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이 고려되며,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에 포함됩니다.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취성패 Ⅰ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금액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인당 1회, 5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카드포인트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음

 

구직지원금의 지급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 및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http://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1차 신청>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신청대상: 1~2순위 해당자

지급일시: 9월 29일 (추석 전 지급)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이 발송(9/23)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해 신청기간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제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1차 신청자의 경우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 (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신청대상: 3순위 해당자 등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를 포함)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중복수급 배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예)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첫째,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둘째,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