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계속되는 연장으로 가족돌봄비용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9월 9일 ~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규모 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나, 연장된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
※ 가족돌봄비용을 지급 받은 자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합니다.
※ 단,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추후 직권가입 조치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대상 아님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수‘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을 의미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사업주로부터 확인 가능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사립학교의 직원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이므로 지원대상 아님
·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①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님
②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해당 기간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포함됨
신청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9월 2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2)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
지원 금액
지원기간: 1인당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 이내
지원금액: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신청 및 접수, 기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다만, 온라인 접수는 9.28.부터 시작 (전산시스템 보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 신청
신청/지원 절차
단계 | 진행 내용 | 처리 주체 |
1 | 가족돌봄휴가 사용 | 근로자 |
2 | 사업주 확인서 발급요청 | 근로자 |
3 | 긴급지원 신청 | 근로자 |
4 | 서류 확인 | 고용센터 |
5 | 가족돌봄비용 지급 | 고용센터 |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고시된 사유 중 ‘가’, ‘다’, ‘라’ 사유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비용 긴급지원 대상(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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