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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처리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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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인증 단계로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즉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첫 단계에서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받은 공식적인 이직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실직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별도로 고요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하지만 이 이직확인서와 관련된 규정이 2020년 8월 조금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보다 빠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개편 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2020.8.28)
기존 변경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이직 혹은 실직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사항은 제출 기한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방법과 같이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직급여 신청 첫 단계에서 필요한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신속히 함으로써, 

처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시,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바로가기

 

 

 

 

 

두번째 변경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관할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센터는 최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이직확인서 업무에 대한 관할 기관은 원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였는데

2017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가 올해 8월부터 다시 고용센터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처리기관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주는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3.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시작으로 구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행위주체: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단계 (행위주체: 사업주)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행위주체: 근로자 혹은 이직자)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직자(근로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4단계 (행위주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신청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아래 링크에 접속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살펴보기>>

 

 

 

 

실업자 혹은 이직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이직확인서의 신속한 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바뀐 개정이 적극적이고 올바르게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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