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금리,한도,기간

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만 갖춘다면 연 1.8~2.4%의 낮은 금리로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없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지금부터 위의 내용에 관하여 한 항목씩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News1

신청자격(지원대상)

먼저 신청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주택 임대를 계약한 이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어느정도 결정을 내린 뒤 대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의 제한도 있습니다.

 

부부인 경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자산은 2020년도 기준 2.88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대출한도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데요.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8%,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의 경우 2.1%,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의 경우 2.4%입니다.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우대금리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

2)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3)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4)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즉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역시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위 금리우대 조건에 추가로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가 있는데요. 

다음의 조건 충족시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만 25세 미만의 청년 가구 단독세대주(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000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연 0.6%씩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이미지출처: 부산일보

대출상환기간(이용기간)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대출금을 갚는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가능한데요.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 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1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은행 방문 신청)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인 1566-900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writergrace.tistory.com/61?category=899126

 

hug 안심 전세대출(허그전세대출) 대출 조건, 한도, 금리 등

hug안심전세대출에서 hug는 Housing and Urban Guarantee의 약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나 무직자, 무소득자 등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낮은 분들,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writergrace.tistory.com

writergrace.tistory.com/59?category=899126

 

보금자리론 vs 디딤돌대출 비교: 신청대상, 한도, 우대금리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층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너무나도 높은 집값! 이제 내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과, 인플��

writergrac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