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세대주 포함 세대원들이나 일부 세대원들이
거주지를 떠나 이동했을 때
새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이사한 주소지로 옮기는 것이죠.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 도장이 찍힌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날짜는 신청일이 아닌
처리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만약 월요일에 신청하셨다면다음날인 화요일에 처리가 되어화요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기억해 주세요!
전입신고가 필요한 이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법적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안되겠지만,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다음 순번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즉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입신고는 이사를 완료하자마자
되도록 신속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신청기간
이사 후 14일 이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방문 접수 방법
<전입신고 준비물>
1) 세대주일 경우 : 신분증과 도장
2) 세대원일 경우 : 본인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
<신고 장소>
새로 이사한 주소지 담당
읍, 면,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및 행복복지센터
<신고할 수 있는 자>
세대주, 세대원 및 세대주의
직계 가족인, 대리인으로 제한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방법
<전입신고 준비물>
공인인증서 필수
<진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랫쪽에 위치한
[원스톱 서비스] 에서
[전입신고] 메뉴를 찾아 클릭해주세요.
전입신고 및 공공요금감면
통합처리 신청의 오른쪽 신청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2) 로그인을 한 후
연락처, 전입사유, 이전 거주지 주소를 작성합니다.
(3) 그리고 주소와 다가구 주택 여부를 선택하고
빈집으로 이사를 온 것인지 합가를 한 것인지 체크합니다.
(4)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와 초등학교 배정 관련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선택합니다.
(4)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마이페이지 메뉴에 접속한 후,
나의 민원>나의 민원처리결과>신청내역
순서로 접속하여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처리완료"라고 뜨면 전입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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