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넌희망키움통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는희망키움통장을 비롯해,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는 통장을 말합니다.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만 15~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현재 근로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형태는 정규직 외에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비정규직도 해당됩니다.
다만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 혜택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는데요.
1)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저축하는 형태
2)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이 4만 5천원 정도 증가되는데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은 52만 3천원입니다.
월 저축액
근로소득사업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원)
즉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개인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3년 후 평균 1440만원~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일자리
및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01 지원신청(주민센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중 쳥년이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
02 대상자 결정(시군구)
자격 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03 결과통보(시군구→대상자)
신청인 앞으로 결과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하나은행) 안내
(결과 통보는 20일 이내)
04 계좌개설(신청자/가입자)
본인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 개설
- 약정된 본인적금 없으며,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 불입
05 지원금 적립(시군구)
매월 23일 ~ 말일 행복e음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생성(적립)
- 근로소득장려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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