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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 2.5단계와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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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명을

넘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의

공포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현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 하면서 각 단계별 

격상 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는데요.

 

코로나 3단계 격상 조건 및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선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
둘째, 더블링 일주일 2회 이상 발생
셋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및 집단감염의 급격한 증가

여기서 더블링이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을 위의 조건에 따라

봤을때, 기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상황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친

거의 모든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 또한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안그래도 1년 여간 계속된

코로나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격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인 것이죠.

 

 

보다 상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기준 중 하나로서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혹은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는데요.

 

이미 근래 며칠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선을 왔다갔다 하다가

오늘 드디어 천명을 찍었죠.

 

 

 

 

3단계로 격상될 경우, 2단계와 달라지는 점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정보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했을 때

꺼내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결혼식장, 영화관, 피씨방 등 

전국적으로 6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는 즉각적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국 수만의 자영없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직격탄으로서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단계에선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2.5단계에선 영업 중단 시설이 13만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2.5단계에서도 영업이 정지됐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헬스클럽 같은 실내체육시설을

영업이 계속 정지됩니다.

 

2.5단계에선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용실, 백화점 등도

3단계로 격상시 모두 영업이 중단됩니다.

 

 

 

 

 

학원은 2.5단계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계속 운영이 중단됩니다.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며,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기관, 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시설은 3단계일 경우에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

·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

 

 

 

 

 

집합금지에서 제외되지만 

이용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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