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주휴일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되는거죠.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주휴수당 필요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1. 일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약정하고
2. 근로자가 약정근무를 만근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총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 될 경우에,
일주일간 근무하면 1일간의 임금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게되므로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는 휴일
유급휴일은 주휴수당을 받는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주휴시간 X 시간당급여
*주휴시간 계산식
= 일주일 총 근무시간/5
여기서 주휴시간이란 일주일에
근무한 총 근무시간을 5로 나눈 것으로,
5일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하루당 일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시1)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만근 시
받게 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게요.
최저임금 8,720원 기준, 시급제로 계산했을 때,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루 급여(일급) = 8,720 X 8h = 69,760원
일주일 급여(주급) = 8,720 X 40h = 348,800원
여기에 일주일 만근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은 자격이 갖춰지므로,
일주일치 급여인 348,800원에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급여인
69,760원이 추가되는거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일주일 급여에 해당하는 주급은
348,800원 + 69,760원으로
총 418,560원이 됩니다.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옵션 중 고정 근무시간을 선택한 후
시급과, 한주 근무시간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주휴수당이 제외된 일주일 치 예상주급이 계산됩니다.
옵션을 선택근무시간으로 바뀐 뒤
다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주일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예상주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예상 주휴시간까지 명확히 나와
보기가 아주 편리하네요.
예시2)
하루 5시간씩 주3일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급은 8,720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일주일 총 근무시간 = 5X3=15h
주휴시간=15/5=3h
주휴수당=3X8,720=26,160원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주일치 주급은
(8,720X15h)+26,160(주휴수당)
= 156,960원이 됩니다.
임금계산기에 하루 근무시간과
한주 근무규정(일주일에 근무하는 일 수)를
선택해주면 간단하게 바로
예상급여를 체크해볼 수 있어요.
이상 주휴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100% 챙기는 것이
기본이긴 하나 근로자 본인 또한
꼼꼼히 챙기셔서 본인의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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