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법률 규정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알바)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이처럼 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 시작일 전에 서로간 합의된 부분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한 것이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양자간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알바)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한다.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업무 시작 전 작성하지 않거나 미작성되었을 경우,
이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직원이 퇴사한 후 근로계약서를 바로 파기해서도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임금결정 서류, 고용해고 퇴직서류 등
주요 서류는 고용주가 3년간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작성양식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복리후생시설ㆍ재해보상ㆍ안전보건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대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분명히 확인해야 하구요.
필수 기재 항목
1. 인적사항: 근로자, 사용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당사자 특정)
2.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수당 등), 임금 계산법 및 지급방법
3. 근로시간: 정규 소정 근로시간
4. 휴일,휴가: 휴일, 주휴일, 유급휴가, 연차 등
5. 장소,업무: 취업(근로)장소 및 본인 업무 내용 등
임금은 시간급, 주급, 월급 중 결정하여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합니다.
근무일과 휴일을 명시하고 유급휴일, 주휴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작성 또한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주휴수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겐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접속후 "근로계약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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