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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변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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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자격 상실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자료출처: 네이버지식백과]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방식이 상이합니다.

무엇보다 직장인가입자는 사업주가 

건보료의 50%를 부담해주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 부담이죠.

 

회사를 다닐땐 몰랐는데

회사가 해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다만 여기서 50%만 부담하는 직장인 가입자는

4대보험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 직장인 가입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소속된 

개인이 가입하는 유형으로 

근로소득의 6.67%의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3.335%씩 납부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의 합계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7%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 

2. 지역가입자
직장인가입자와 직장인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부과요소별(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하여 

부과점수당 195.5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

 

 

이렇듯
직장을 다닐땐 사업주와 반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건강보험료가

퇴직이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건보료 인상

2021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67%에서 6.86%로 1.9%포인트 인상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기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인상됩니다. 

 

매년 인상되는 건보료는 특히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러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가족구성원의 ‘피부양자’ 등록하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람의

부양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의 가족 요건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배우자 등이 해당한다. 

 

형제나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굳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함이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1.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배우자가 상기 1,2번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이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변경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1. 연간소득 기준금액 조정
: 현재 연간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이때 기준소득은 2020년 소득을 기준)
2.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조정
현재 기준금액 5억 4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변경

 

 

기존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요건이 점차 까다롭게 바뀌고 있으니

매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같습니다.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나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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