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주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 내 기숙사 부족 현상을 보완하고,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기존주택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모집할 이번 물량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162호,
청년매입임대 453호 등 총 615호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279호, 지방 336호가 공급됩니다.
아울러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전자레인지·책상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추어져 있으며,
시세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만 19세~39세),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상기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학업 중이 아니라 취업을 했다면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숙사형 쳥년주택 모집일정
모집기간: 2021년 1월 7일(목) ~ 1월 11일(월)까지
서류심사 발표: 1월 12일(화)
모집인원
서울시 - 276명(4개 주택)
부산시 - 138명
대전시 - 9명
경기도 - 63명
계약기간,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기간은 총 2년이며,
무주택 요건 충족 시에는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조건은 미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고정 6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를 줄이고 싶다면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월 최대 62,500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순위>
차상위 계층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3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경우
※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1인 - 1,322,574원
2인 - 2,189,905원
3인 - 2,813,449원
<4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
※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1인 - 2,645,147원
2인 - 4,379,809원
3인 - 5,626,897원
순위별 기준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배려계층은 1,2순위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월평균소득에 비례해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즉 청년주택의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1. 무주택자(본인)
2.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3.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입학예정자 포함)
4. 재외국민 거주자(등록 후 국내 거주자)
위 네 가지 자격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별 소득 및 기타조건 충족자에게
자격이 주워집니다.
청년주택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2. 모바일 앱
청약센터 앱 접속 >> 임대주택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절약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새롭게 시작될 다양한 정책, 제도들을
자세하고 보기 쉽게 꾸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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