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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 가입방법 2021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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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계속적으로 개편 및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 청년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몇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4월에 처음 시작되었고,

7월에 2기 신청을 받아 올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수혜 인원을 확대하고,

제도가 한층 정비되는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이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달에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3년후에 총 1,440만원을 받게됩니다.

 

듣기만 해도 혜자로운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부합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준/조건
​1. 15세~39세 이하의 청년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4.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 불가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 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의 규모별로 정해집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100%기준)

  1인 가구 - 1,757,194원

  2인 가구 - 2,991,980원

  3인 가구 - 3,870,577원

  4인 가구 - 4,749,174원

  5인 가구 - 5,627,771원

  6인 가구 - 6,506,368원

  7인 가구 - 7,389,715원

  8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시 마다 888,347원씩 증가.

 

중위소득 50% 이하는

위 100%기준값의 1/2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87만원/4인 가구 기준 237만원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1.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것
2.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것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우선, 3년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의 종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 아르바이트 등 무관합니다.​

 

두번째로, 3년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년저축계좌 통장 발급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중 대부분은 간단한 동의서입니다.

신청 완료 후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적합한지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2021년 변경사항

지원가능한 대상 인원을 확대합니다.

작년 총 8천명에서 내년은 1만3천4백명까지

2.7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4월과 7월에, 년간 2회 신청받던

가입차수가 4회까지 늘어납니다.

더불어 청년 특화 교육 서비스 제공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방안 마련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년도 변경사항은

2021년 2월 구체적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가입 후 월 1회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은 매달 1일에서 20일사이에 가능합니다.

중간에 자격기준이 미달될 경우

(예. 자격증 미취득, 교육 미이수)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가 지급되고 해지됩니다.

나중에 다시 조건을 충족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둘 중 나에게 적합한 제도를 확인해보시고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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