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새희망자금이란
벙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부득이하게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1. 지급대상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일반)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 업종은 추가 지원
2. 지원금
100~300만원까지 업종별 상이함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00+100만원으로 총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100+200만원으로 총 300만원
3. 신청 및 지급 기한
온라인 신청(별도 홈페이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예정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으로 지급 예정
4. 지급일 및 지급방법
지급일 2021년 1월 11일
방법: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 후 현금 수령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고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가능하고,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인
이른바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2천 명,
일반 업종 188만1천 명입니다.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이 많아 졌다고 해요.
이유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
올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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