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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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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세에는 면제한도와 세율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론 죽은 뒤에 유산을 상속하는

상속세 제도가 있습니다.

 

생전에 주는 것은 증여

사후에 주는 것은 상속

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할 때 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비과세 정책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4.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즉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할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직계란 나와 피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고

존속은 나보다 높은 사람

비속은 나보다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고

직계비속으로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면제합산 기한은 10년으로

동일 기간내에는 중복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증여하는 건수마다 면제를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에게 7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하고,

7년 후에 5억원을 추가로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시기의 증여 금액이 6억원 이하이지만,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므로

(3억원+5억원) = 8억원이고 

6억을 초과하는 2억원 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 10%가 부과됩니다.

5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 20%가 부과되고,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적용받습니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과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을 적용받습니다.

 

금액 구간별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 총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계산식이 완성됩니다.

 

(과세가액-면제한도) X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액(3%)

 

1)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 만큼 제외한다.

2)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후,

3) 1억원 초과일 경우 해당되는 누진공제액을 공제한다.

4) 자진신고로 적용되는 3%를 최종적으로 빼준다.

 


그렇다면,

손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얼마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까요?

 

-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원(직계존비속)

- 세대를 건너뛴 경우 : 30% 할증

    ※ 자녀 증여가 아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30%의 가산세가 추가됨

-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이므로 0원

- 신고세액공제액: 자진신고시 3% 감액

 

1)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세면제금액

   → 1억원 - 5천만 = 5천만원

2) 1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0원 적용

   → 5백만원

3) 세대를 건너뛴 경우 30% 할증과세 적용

   → 5백만원 + 1백50만원

4)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

   → 공제금액 195,000원 

5) 최종납부 증여세

   → 6,500,000원 - 195,000원 = 6,305,000원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서는 증여받은 바(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고 서류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를 입중할 수 있는 서류

4.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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