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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율 계산기, 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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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가 성립될 시, 거래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것이 바로 부동산 복비, 또는 중개 수수료율입니다.

 

거래가 성립될 경우 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매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둘다 지급해야 하고,

전세나 월세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납부해야 합니다.

 

복비의 책정기준은

거래 형태가 매매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거래 가격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중개수수료(복비)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는 각 지역의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서울특별시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매매의 경우 

1.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한도)

2.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한도)

3.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한도액 없음)

5. 9억원 이상: 0.9% (협의 가능)

 

임대의 경우

1.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한도)

2.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 .4% (30만원 한도)

3.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4.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5. 6억원 이상: 상한선 0.8% (협의 가능)


1) 2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 상한요율 0.4% 적용

    2억원 X 0.004 = 80만원 

따라서, 80만원의 임대수수료 발생

 

2) 2억원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

→ 상한요율 0.3% 적용

    2억원 X 0.003 = 60만원 

따라서 60만원의 임대수수료 발생

 

3) 5천만원의 주택 매매할 경우

→ 상한요율 0.6% 적용

    5천만원 X 0.006 = 30만원 

하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므로,

임대수수료 25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오피스텔과 주택이외의 상가나 토지는

요율이 다르니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오피스텔 매매 및 임대의 경우 

매매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0.5%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임대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복비/중개보수 계산기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형태와, 거래금액을 간단히 입력하면

계산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상한요율과 수수료, 부과세 포함 금액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핸드폰에서 "부동산 복비 계산기"라는 앱을 이용하거나,

네이버에서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부동산 복비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 불가?

 

계좌이체로 복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추후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은 현금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탈세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면 

부가세 10%가 추가된다고 말할텐데요.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당장 10%를 아끼겠다고 

현금거래를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당장은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연말정산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경비처리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를 내는게 아까우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부동산과 거래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 10%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간이과세자 확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선 정말 복잡하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요.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한번은 마주해야하는 것이기에

지금부터 조금씩 관련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을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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