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자율로 따지자면 시중은행과 비교과 안되는
혜자로운 혜택인데요.
19년도와 작년 20년도에는 6,7월경에 모집을 했고,
올해도 그 쯤 모집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간단히 말하면,
참가자가 2년/3년의 기간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1:1
지원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올해는 모집 공고가 아직 게시되지 않아
작년 기준 신청자격로 대신합니다.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3.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4.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근로 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알바 혹은 비정규직인 경우
급여 통장이체내역 등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3)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주의사항
금융교육 연 1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고,
매달 내는 저축액을 연속 3회 또는
기간 중 총 7회 납입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됩니다.
중도해지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내주는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지급액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계획서 제출(참가자)
- 적립금 사용 계획서 제출 (약정기간 만료일 전)
2) 적립액 지급신청(사례관리기관)
- 적립금 지급 신청서 접수
- 검토의견서 작성 및 재단 제출
3)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 신청자격 검토
- 적립금 지급신청성 및 제출서류 적정성 확인
- 제출서류 미흡시 보완 요청
- 지급요건 미흡 시 사례관리기관에
지급신청 반려, 재신청 요구
4) 운영위원회 운영(서울시복지재단)
- 적립금 지급심의
- 적립금 지급결정
5) 적립액 지금(서울시복지재단)
- 심의결과 참가자 개별통보
- 사례관리기관 안내
- 적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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