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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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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총 18개 사업에 2조2076억원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가

5611억원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으로 청년 5만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구직수당 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인원은 40만 명, 예산은 8286억원.

청년 5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1203억원.

즉, 추가 예산을 포함할 경우

올해 구직수당 예산은 9489억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한 투입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실직 중에도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해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아직 근로자가 아닌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 제도 개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제공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3.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4.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합니다.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합니다.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5.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2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I유형

1유형은 취업 경험은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1유형에 해당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300만원(50만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은 두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조건>

①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② 재산 3억원 이하

③ 최근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을 것

 

 

<1유형 선발형 조건>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③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④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II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은 특정계층 혹은 영세사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2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FTA피해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는

1)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소요)

2)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총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1)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아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www. 국민취업지원제도. com

2) 필요시 서류제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추천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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