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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조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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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2)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기존 주거급여수급가구내(중위소득 45%이하) 

청년, 즉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구직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2명)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 + 청년(청주 3인) 월 21만 7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청주 2인) 월 18만 3000원과

청년(서울 1인) 월 31만 원 등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및 조건

1) 주거지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으로

시와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2) 나이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3) 소득 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

- 1인 가구 기준 822,524원

- 2인 가구 기준 1,389,636원

- 3인 가구 기준 1,792,778원

- 4인 가구 기준 2,194,331원

- 5인 가구 기준 2,590,818원

-  6인 가구 이상 2,982,871원

 

청년 주거급여 혜택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이 지급됩니다.

2)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

방문시

1.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기타 구비서류

4. 통장사본

5. 전월세계약서

6. 사용대차 확인서

7. 부채증명원

8. 기타부채증빙서류

9.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1. 통장사본

2. 전월세계약서

3. 사용대차 확인서

4. 부채증명원

5. 기타부채증빙서류

6. 가족관계등록부

 

참고 자료

-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보건복지 상담 센터에 문의

-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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