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올해(8590원)보다 1.50%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에 해당합니다. 즉, 올해 179만5310원에서 2만7170원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 더보기 2020 연봉 실수령액표 초간단 정리! 오늘은 각종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 받게 되는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떼가는 세금은 왜 이렇게 점점 많아 지는지..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늘 느껴오셨을 텐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는 월에 한번씩 월급여를 받죠. 이때 월 급여는 각종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공제됩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보험 4. 고용보험 5. 근로소득세 등등 여기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인상되어 인상된된 비율에 따른 금액이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구분 2019년 12월까지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6.46% 6.67% 장기요양보험 8.51% 10.25% 고용보험 1.3% 1.6% .. 더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살펴보기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올 초 2월말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그 이후 3월 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4월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5월엔 '생활속 거리두기'를 차례로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현행 거리두기는 코로나의 유행 초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종합적인 현실 상황을 반영하면서 시설,업종별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 경우 대규모의 실내 모임의 전면 금지되고 3단계로 격상될 시 학원, 목욕탕등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였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고 국민의 심리를 .. 더보기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살펴보기 아직 온전한 내 집이 없는터라 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나만의 안락한 공간에서 마음껏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인스타 감성 뿜뿜하게 꾸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저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랍니다. '_' 그래서 청약, 전세, 매매, 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보를 찾아볼 수록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 뿐이네요! 올해 7.10 정책이 발표되면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엔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그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죠. 날이 갈수록 비혼, 싱글족, 1인가구 등이 대두되면서 부동산 정책도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가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론 요즘 관심있..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추가납입 방법 등 국민연금 추가납입이란? 군입대,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을 경우 나중에 다시 납부를 원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대상 및 방법 추가납입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단,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일시금 납입 또는 분할납부(최대 60회까지)로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기간이란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연금적용이 제외되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되는 대상은 - 납부예외자 - 무소득배우자 - 기초생활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자 - 군복무기간에 있는 자 - 전업주부(99년 4월 1일 이후 보험료를 1회이상 납부한 경우) .. 더보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알아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의 취지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대상자에겐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됩니다. 보장 조건이 좋은 만큼 대상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겠습니다. 더불어,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 더보기 2020 일자리안정자금 상세요건 총정리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일자리안정자금의 일정 및 지원대상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일정 : 2020-01-01(수) ~ 2020-12-31(목) 까지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 이용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접수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원칙적용)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30인 미만"이라 함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용)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더보기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입주자격,소득기준,우선순위)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에게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로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돕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됩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통산 60㎡이하)이고,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기준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검증대상의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7 다음